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법안 마련
상태바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법안 마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맹형규 의원, ‘의무 운행기간 설정 폐차시 반납’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안은 우선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이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감장치의 제조ㆍ공급ㆍ판매자는 보증기간(현재 3년) 내에 저감효율 유지를 위해 결함확인검사를 받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내에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해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수출 또는 폐차시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등에 반납토록 했다.

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감장치의 사후관리가 보다 강화돼 저감효율이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고 부착된 저감장치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