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제도’ 불가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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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제도’ 불가피한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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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순리적인 납부 유인책 마련이 바람직”

자동차에 대한 압류, 저당 관리방식이 구태를 답습하고 있어 폐차 및 말소등록 등에 있어서는 ‘전자정부’의 정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동차에 집중되고 있는 압류, 저당의 문제는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혹은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강구할 길은 없는지 살펴본다.

◇압류·저당 현황
자동차 중 과연 몇 %정도의 자동차에 압류 혹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대략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가 되고 있는 서울경매장에 매월 출품되는 중고차에 대한 압류, 설정 비율을 살펴보면 출품차량 중 38.5%의 차량에 압류 혹은 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고차를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기 전에 사전에 압류를 푸는 소유자들도 있어 실제로는 그 이상, 즉 시중의 전체 자동차 중 최소 40% 이상의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를 위한 중고차와 일반 운행 자동차간에 특별히 압류 비율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의 30% 이상에 압류가 돼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자동차의 30% 이상 압류하고 있는 것은 목적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압류 및 저당의 원인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일어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교통신호 및 속도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의 압류다.

압류주체는 경찰청이다. 주정차위반이나 전용차선위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를 하고 있다.
매년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체할 경우에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압류가 집행된다.

급여생활자들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의 체납이 별로 없지만 자영업자들이나 지역의보가입자들처럼 의료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이 압류하고 있다.

신차판매시 할부조건부 판매차량에 대한 채권확보 수단으로 근저당 설정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신차판매시의 채권확보 수단은 보통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하거나 연대보증인 입보

또는 공증 등이 단독 혹은 병행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에 대한 근저당은 제3자 입보에 따른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구입자들이 채권확보를 선호하고 있다.

◇문제점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의 설정은 차량의 소유자와 할부금융사 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소유자가 설정에 대해 동의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압류의 경우는 좀 다르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혹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했다 해서 반드시 자동차를 압류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위법의 행위자가 엄연히 존재하며 자동차는 그 행위자의 여러 재산 중의 일부일 뿐이다. 추정하건데 자동차를 압류의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집행상의 편의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의료보험료 미납시에도 자동차에 대해 압류가 이뤄지는 현상을 보면 그 이유가 명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집행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무제한으로 압류를 하는 행위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교통관련 범칙금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운영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거래가격이 30만원이 되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돼 있기도 하고 이 차량에 대해 기계적으로 추가적인 압류가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압류의 이유가 미납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심리적인 강제효과가 없다.
오히려 압류주체의 기계적 업무수행에 대한 멸시가 깊어져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집행은 단지 실익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장기 방치돼 있는 차량을 소정의 규정에 의거해 폐차를 하려해도 압류금액이 높을 경우 이를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치차의 처리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자동차의 압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시켜 주고 있다.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도 압류 원인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다.

자동차세나 주정차 위반 등에 의한 압류는 관할 행정관서에 미납금액을 송금하면 압류해지가 가능하지만 경찰서에서 부과한 압류는 차량의 소유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수령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당기간이 경과해야 압류가 해지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대행하는 폐차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압류차를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해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지만 경찰청 압류차량에 대해서는 위임이 불가능해 절차가 지체되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라는 믿음을 경찰청이나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한 현재와 같은 압류관행은 향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폐차업계 한 관계자는 “‘압류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체납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합당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지만 국민의 소중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는 강제적 조치를 남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며 “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순리적인 납부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을 관리하고 계도한다는 인식보다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지원한다는 철학이 바람직하다”며 “현재와 같은 압류관행은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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