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회수 부문, 철저한 제도화 시급”
상태바
“폐차 회수 부문, 철저한 제도화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차업협회, 업특성상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돼

최근 지방의 한 지역에서 폐차장 업주가 무단견인차량의 부품을 판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한국폐차업협회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레커업자의 불법 견인 및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의 부실함에 대한 문제점도 호소했다.
폐차업협회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폐차장은 현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며,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주는 등록을 받은 법인이 아닌 임차를 받아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위탁경영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전국 지자체의 시도 조례에 따라 사업자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폐차업 임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
이에 대해 폐차협회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사태의 근본적 문제는 폐차업계의 관할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면서, 무분별하게 폐차장 등록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차업은 업 특성상 중앙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이번 사건과 연루된 레커업자(견인업자)의 불법 견인 사례도 문제”라며 “사고차와 폐차의뢰 자동차를 수거해 폐차장에 판매하는 견인업자의 사업행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규제돼야 하며, 일부 견인업자의 무분별한 폐차수집으로 인해 자동차 도난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고 폐차회수 단계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해체 이전단계인 폐차회수부문도 철저하게 제도화해 피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폐차업은 지난 1982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근간으로 허가업으로 도입한 이래, 지난 199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시도조례로 규정하는 등록제로 전환된 상태다.
현재 폐차업계는 전국적으로 364개 관허 폐차장에서 약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차업체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