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계 “자원순환법 업계 입장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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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계 “자원순환법 업계 입장 고려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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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업계가 환경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폐차업계에 따르면, 이 법률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 정보의 제공, 자동차의 사후 재활용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측은 “자동차 리싸이클링 문제는 환경적 측면, 자동차 관리 측면, 산업적 측면 등이 모두 망라된 문제”라며 “따라서 건교부, 산자부, 환경부와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리싸이클링법이 먼저 시행된 일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리싸이클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폐차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에 폐차업자가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를 유상매입해 리싸이클료를 대납하면서까지 폐차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규시설투자와 해체 대상부품 증가, 보고의무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폐차업계가 경영악화로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환경부의 자원순환법이 시행될 경우 폐차업계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협회측은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 법률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건설교통부는 이 법률 제정과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적절한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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