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폐자동차 1대당 85% 이상의 부품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기ㆍ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새차 1대당 5만~7만원의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하고 환경부는 이 돈으로 기금을 조성, 폐자동차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쓴다. 자동차 제작사가 부과금을 낸 새차를 구입하면 부과금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지만 법 시행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보유자는 폐차시 부과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가 부과금을 신차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어 법안 제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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