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있는 노후차량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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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있는 노후차량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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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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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연숙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대리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버려지는 차들의 상당수는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설정된 차량으로, 법률상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폐차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이나 폐차 처리하지 않고 남몰래 차를 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의 압류금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노후차량에 한해서는 해당 절차를 거치면 정상적인 폐차가 가능하다. 단, 자동차를 폐차하였더라도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폐차 이후라도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다.
자동차에 압류등록(가압류포함)이 설정되어 있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승용차의 경우 9년,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8년,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 10년,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경우 12년이 지난 노후차량)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구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되어 있는 구청에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 하거나 또는 폐차업자를 통해 대행 신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통보하여 압류권자가 1개월 내에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폐차지시를 내리게 되며, 폐차 지시가 내려 질 경우, 등록받은 폐차장에서 폐차하면 된다.
자동차 이용의 마지막 단계인 폐차,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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