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車리싸이클링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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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車리싸이클링 모델 제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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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현 교수, 국제환경규제 적극적 대응방안 발표

국제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자동차리싸이클링 모델이 제시됐다.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가 지난달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폐차업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오재현 자원리싸이클링분과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지난 8월 환경부가 공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현 폐자동차 시스템과 재활용율의 향상, 환경보존에 초점을 둔 한국형 자동차 리싸이클링 모델을 새롭게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한국형 자동차리싸이클링 모델에 따르면, 환경부의 법률안대로 프레온가스, 에어백, 폐플라스틱 등 환경오염물질의 회수 및 처리를 위해 자동차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리싸이클 요금을 의무화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이렇게 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가 제조원가 절감 차원에서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특히 제품 판매로 얻은 이익을 환경비용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폐차업자(해체업자)는 프레온가스의 회수, 에어백의 처리, 플라스틱 회수, 파쇄업자는 ASR(Automobil Shredder Residue;폐차잔재물) 적정처리의 의무를 각각 부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업자는 폐차가 회수.처리 등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동보고를 해야 하며, 이 보고를 근거로 재활용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김 교수는 해체업자, 파쇄업자, 처리업자를 재활용 의무자로 선정해야 하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폐차업자, 파쇄업자, 학계. 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재단법인 자동차리싸이클링촉진협의회를 설립해 자동차재활용요금의 관리 및 지불, 이동보고제도의 운영, 자동차 중고부품 활용촉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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