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미소유 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과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 운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권고안에서 예외적인 말소 인정기준으로 차량이 너무 오래돼 환가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보험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폐차업자가 폐차사실을 인정 하는 경우, 2002년전에 미소유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나 압류등록 해제를 할 돈이 없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고충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통.반장을 통한 미소유 확인제도가 폐지된 뒤 연간 70여건에 불과하던 자동차 등록말소 민원이 작년에 500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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