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하면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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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하면 현금 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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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수도권 내 경유승용차 소유자가 폐차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등록된 7년 이하 대형버스와 6년 이하 소형트럭, 9년 이하 대형트럭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각각 최대 550만원, 119만원, 475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총 1만1700여대에 지원할 254억원을 확보해놓았다.
이같은 현금 지원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엔진으로의 개조가 어려운 차량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폐차권고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에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목표량이 채워진다면 연간 약 107톤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에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경유자동차는 모두 224만7000대로 이중 112만5000대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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