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행정절차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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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행정절차 개선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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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6개월 이상 장기방치차 넘쳐
“강제처리 명문화된 조항 마련돼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행정절차 등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방치된 차량은 8만여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차량소유자가 폐차장에 의뢰 후 서류미비 및 법적 하자로 폐차를 하지 못하고 추후 구비서류를 완비하거나 법적 하자를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폐차장에 자동차를 방치해 놓은 경우 대부분이 5~6개월, 심지어 1~2년 보관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따라 폐차장 내에 방치된 차량은 강제처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폐차장에서는 장기간 보관에 발생하는 문제(차량유출시 무적차량 발생,차량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의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각종 과태료체납 및 채무로 인해 차량이 압류돼 있는 상태거나 차량 매수 후 명의이전 불이행·검사미필·도난 등 불법 운행상태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최근 ‘무단방치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했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따라서 도로나 주택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번호판 위변조 차량 등의 차량을 무단 방치했다 적발되면 20만원~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체납과 채무 불이행 등으로 차량의 범칙금 부과가 어려워 실적이 미미하고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페차업계는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단절’ 및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 등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건교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방치차량 처리와 관련 지침을 시달하면 담당 공무원이 페차장 내의 방치차량도 강제처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폐차장 내 방치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강제처리 대상차량의 판단여부가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일괄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춘호 폐차업협회 회장은 “매년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 방치차량을 처리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방치차량의 강제처리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폐차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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