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가격, 객관적 비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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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가격, 객관적 비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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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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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협회, 보고서 아반떼 1만6천241원 등 차종별 가격 제시

차종별 폐차가격 처리비용이 제시됐다.
한국폐차업협회는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연구책임자 송광선)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해 온 연구 용역을 마치고, 최근 ‘폐차가격 산정시 적용할 고철가액 및 폐차비용 산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철기준가격(2004년 10월 현재) 적용시 폐차가격 지급 결정액은 아반테 1만6천241원, 쏘나타(2.0) 1만9천780원, 버스 카운티(15인승) 13만3천986원, 고속버스 32만8천955원, 화물차 1톤(카고) 5만4천944원, 8톤(카고) 23만5천573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폐차고철 가격의 경우, 고철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품질, 지역,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어 단일가격 설정보다는 일정한 기간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일정한 법위 내에서 기간별, 지역별로 탄력가격을 적용했다.
폐차고철의 중량당 기준가격은 승용차 고철기준 kg당 90원을 기준으로 탄력가격은 탄력률 ±15%를 적용, 상한가격 103.5원, 하한가격 86.5원으로 설정했다. 또 버스 및 화물차는 고철기준 kg당 100원을 기준으로 탄력률 ±15%를 적용, 상한가격 115.0원, 하한가격 85.0원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폐차중량당 폐차처리 비용은 승용차 65.31, 버스 소형 59.20원, 중형 55.19원, 대형 58.86원, 화물차 소형 57.95원, 대형 54.14원이 된다.
중량(kg)당 폐차처리비용은 승용차의 경우 아반테 62.31원, 쏘나타(2.0) 65.31, 버스 카운티(15인승) 59.2원, 고속버스 58.86원, 화물차 1톤(카고) 57.96원, 화물차 8톤(카고)54.14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폐차가격은 ‘고철값에서 폐차처리 비용을 뺀 값에 차량중량’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자동차 폐차업자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전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폐차처리 비용이 고철가격보다 적어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가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아반테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5~1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중간 과정에서 유통마진을 챙기는 ‘레커업자’에 의해 폐차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월 100대 미만의 폐차 실적을 내는 영세 사업장은 대부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울산지역의 경우, 이미 폐차비용이 대당 10~15만원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폐차업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업체들이 인터넷상에서 폐차신청, 접수, 수집, 대금지급 등 영업 행위를 해 오고 있다”며 “수집업도 폐차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고부품의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를 현실적,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됨에 따라 정부가 폐차가격 산정을 주도해 왔다.
따라서 폐차수요자인 국민과 폐차사업자 간에 납득할 수 있는 폐차 가격을 위해 폐차비용을 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매차량 등을 처리하기 위해 폐차비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폐차업협회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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