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운수사업, 몰락하는가'<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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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운수사업, 몰락하는가'<폐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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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등록제로 업체 급증…수급 불균형 심화
허가제 전환.자동차 해체업 신설 기대

다른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마찬가지로 폐차업계도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는 단지 경기침체 때문만은 아니라 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업체 수에 비해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국내 폐차업계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업체당 월 평균 폐차대수가 150대도 안 된다. 실제로 폐차업협회 회원사(310개 업체)의 50% 이상이 100대 미만밖에 폐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제 도입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춘호 한국폐차업협회 회장은 “국내 폐차업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화시켜야 한다”며 “임기동안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제 전환 시급
지난 1995년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폐차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폐차업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95년 당시 141개 업체이던 것이 2003년에는 310개 업체가 등록됐다. 8년동안 2.2배로 증가한 반면 연간 전체 폐차대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1개 폐차업체의 연간 평균 폐차대수는 1993년 3천584대에서 2002년에는 1천543대까지 계속 감소해 왔다. 그러나 2003년에는 전체 폐차대수(54만9천250대)가 전년 대비 18.6% 증가함에 따라 1개 업체의 연간 평균 폐차대수는 1천772대로 증가했고 앞으로 전체 폐차대수가 지속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1개 업체의 연간 평균 폐차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해체업 신설
현재 폐차의 개념은 금속재료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폐기된 자동차를 압축·파쇄하는 과정으로 돼 있으나,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조향장치의 조향기어기구와 제동장치의 마스터실린더 및 배력장치 등 재생품목이 극히 제한돼 있어 그 의미가 거의 상실됐다. 따라서 사용이 종료된 자동차를 해체해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회수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폐차의 개념을 사용이 종료된 자동차의 해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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