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차량 ‘소유권 포기’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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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차량 ‘소유권 포기’ 인정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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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차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치차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재활용 기능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치차량은 대개 과다한 압류 또는 저당으로 인해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가 거리에 방치하거나 또는 폐차장에 방치해 생기는 것이 대부분.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방치차량은 8만여대(2004년 4월 기준), 이중 1년 이상된 방치차량은 4만여대나 된다.
특히 무단 방치 차량은 지난 2002년 4만8천47대에서 지난해 5만9천263대로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도 이미 3만179대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방치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추적, 소유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자진처리를 유도한 `자진처리율'은 2002년 32.7%, 2003년 32.8%, 올 상반기 29.8%에 그쳐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무단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해 검찰에 송치된 건수도 매년 증가, 2002년 4천58건, 2003년 6천658건, 올 상반기 3천915건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소유권 포기 인정해야
차량이 버려지는 주된 이유는 각종 지방세 체납이나 채무관계에 의해 압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폐차비용과 자동차에 딸린 빚을 따져보면 오히려 방치해두는 게 낫다는 속셈이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단방치 차량 주인이 자진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된 뒤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그나마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고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단방치 차량으로 접수돼 견인 조치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노상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오랫동안 세워진 차량일지라도 주인이 ‘주차해놓은 내 것’이라고 인정하면 보관이 되기 때문. 행정기관에서는 외형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차량은 즉시 보관소로 견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운행능력이 없거나 압류된 세금을 갚지 못해 폐차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내버려둔 것이어서 행정기관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거리에 방치돼 있는 차량은 담당 시ㆍ군ㆍ구청에서 폐차장에 의뢰 수거한다. 그러나 폐차를 위한 차량말소등록 신청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말소등록이 불가능하고 폐차할 수 없다.
또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1개월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돼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소유자는 폐차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청장이 소유주에게 폐차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에는 폐차가 가능하지만, 폐차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말소등록은 차량 소유자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폐차업협회는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페차장 내 방치된 차량 중 6개월 이상,자진처리 내용증명 두 세차례 발송한 차량)의 자동차에 대해선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강제처리절차를 용인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차량 폐차처리 시급
폐차장 내에 방치된 차량은 강제처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폐차장에서는 장기간 보관에 발생하는 문제(차량유출시 무적차량 발생,차량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폐차장에 첫 입고 시에는 분해해서 쓸 수 있는 부품이 있지만, 이를 처리하지 못해 고철로 변한다. 또 쌓여가는 차량이 폐차장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돼 작업공간 잠식으로 사업운영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황대식 폐차업협회 과장은 “대부분의 방치차량이 벌금 및 과태료 등으로 실제 차량가격보다 많은 압류가 설정돼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 스스로가 폐차장에 입고시키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차장 한 구석에 방치돼 있는 차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80억원어치가 넘는다”며 “3개월 이상 폐차장에 보관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바로 폐차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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