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광역교통체계 검토 방안 시행
상태바
사전 광역교통체계 검토 방안 시행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침 제정…면적 100만㎡ 이상 택시사업 등 대상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도입된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지침'이 새로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시 사후처방식으로 교통시설을 확충해 왔으나, 앞으로는 예정지구 지정 전에 대상지구에 대한 교통시설 확충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전에 효율적인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제출하는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통보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게 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도시권내에서 이뤄지는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대상으로 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자는 교통수요예측 및 문제점 분석, 광역교통시설 확충방안 및 지구지정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를 작성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부터 3일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 심의토록 함으로써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