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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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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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대대적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만기가 지난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22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를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와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휴면보험금 확인안내 및 각사 지점 등 영업점에 휴면보험금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휴면보험금이란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한 계약, 즉 만기, 실효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 수령방법은 휴면보험금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해 실명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 되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 실명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업계 휴면보험금은 올 9월말 현재 426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0년 12월5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계약자가 직접 휴면보험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손해보험사들도 우편을 통해 올 한해동안 약 118만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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