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만기가 지난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22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를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와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휴면보험금 확인안내 및 각사 지점 등 영업점에 휴면보험금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휴면보험금이란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한 계약, 즉 만기, 실효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 수령방법은 휴면보험금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해 실명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 되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 실명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업계 휴면보험금은 올 9월말 현재 426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0년 12월5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계약자가 직접 휴면보험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손해보험사들도 우편을 통해 올 한해동안 약 118만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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