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시스템의 핵심기능은 과거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들의 행태(사기유형, 계약 및 사고유형)를 개인, 보험모집인, 병원, 정비업소로 구분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 지표별 수치(점수)화 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조사자 개인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시간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시스템 가동으로 주로 제보 등에 의존한 혐의자 추출에서 벗어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지하고 관련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확보해 혐의 입증에 활용함으로써 향후 고의적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크게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험계약 과다가입여부, 보험금지급회수, 사고유형 등에 따른 보험사기지표를 개발해 인별 . 그룹별 혐의도를 산정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혐의자선정시스템'과 단계별로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관계를 자동적으로 추출하고 혐의자를 확장하면서 사고관련성 및 공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연계분석시스템', 구체적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보험금 예상편취규모 및 사기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색 및 보고서생성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 왔던 분석기능의 상당부분을 시스템이 지원하게 됨에 따라 조사인력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해 효율적 조사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가동으로 보험사기 적발율이 제고돼 보험사기 예방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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