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보험가입자 보험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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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보험가입자 보험금 신속 지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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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지역에 보상직원들을 긴급 투입해 수해차량 견인,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집계한 결과, 15일 정오 현재 자동차보험 피해접수 건수는 1만6천561건으로 추정보험금이 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화재 및 일반보험은 429건이 접수돼 보험금이 1천3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14일 정오 현재)
이와 관련,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지원을 위해 보험금 접수창구를 대표전화(1588-4998)로 단일화하고 이를 통해 태풍피해 접수 및 상담에 들어갔다.
또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지급하며, 타사물건에 대해서도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처리하는 등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
손보업계는 이와함께 호우피해일로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3월1일부터 8월 말까지 분할납부토록 했다.
또 약관대출 신청시는 24시간 이내 지급 조치하고 보험료도 호우피해일로부터 내년 2월분까지 납입을 유예키로 했다.
이 밖에 손보업계는 생수와 라면 등 생활필수품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까지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조회센터 전화번호는 서울 (02)3702-8629~30, 인천 (032)761-4066~7, 부산 (051)469-6216~8, 광주 (062)226-0301, 227-8920, 대구 (053)755-3288~9, 대전 (042)526-6924~5, 원주 (033)746-2414, 748-2414이다.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홍보팀장은 "이번 태풍으로 건물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가입한 고객들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운행 중 침수는 물론 주차지역내의 주차 중 침수와 둑.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 간 경우에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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