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집계한 결과, 15일 정오 현재 자동차보험 피해접수 건수는 1만6천561건으로 추정보험금이 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화재 및 일반보험은 429건이 접수돼 보험금이 1천3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14일 정오 현재)
이와 관련,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지원을 위해 보험금 접수창구를 대표전화(1588-4998)로 단일화하고 이를 통해 태풍피해 접수 및 상담에 들어갔다.
또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지급하며, 타사물건에 대해서도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처리하는 등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
손보업계는 이와함께 호우피해일로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3월1일부터 8월 말까지 분할납부토록 했다.
또 약관대출 신청시는 24시간 이내 지급 조치하고 보험료도 호우피해일로부터 내년 2월분까지 납입을 유예키로 했다.
이 밖에 손보업계는 생수와 라면 등 생활필수품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까지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조회센터 전화번호는 서울 (02)3702-8629~30, 인천 (032)761-4066~7, 부산 (051)469-6216~8, 광주 (062)226-0301, 227-8920, 대구 (053)755-3288~9, 대전 (042)526-6924~5, 원주 (033)746-2414, 748-2414이다.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홍보팀장은 "이번 태풍으로 건물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가입한 고객들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운행 중 침수는 물론 주차지역내의 주차 중 침수와 둑.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 간 경우에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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