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방카슈랑스 8월부터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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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방카슈랑스 8월부터 도입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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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다.
또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제도가 폐지되고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이 완화된다.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돼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알아본다.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현재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기관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을 할 우려가 있어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8월부터는 금융이용자 편익 증대 및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

보호예탁금 제도는 보험회사의 영업개시전에 자본금의 일정비율(30%)을 금감원에 예탁해 해산 등 계약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제도이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인 지급여력제도를 통해 계약자 보호장치를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제도가 폐지된다.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종류 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필요했으나 8월부터는 최저자본금이 50억원으로 완화돼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진출이 확대된다.

*보험회사의 겸영.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의해 금감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으나 8월부터는 해당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겸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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