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수리비 부당청구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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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수리비 부당청구 횡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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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지역 정비업체 뿐만아니라 지방도시 소재 정비업체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당청구 행위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등 5개 주요 대도시와 그 인접지역 소재 44개 정비업체를 선정, 차량수리비 청구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 차량 507대의 68.2%인 346대의 차량에서 883건의 부당청구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당청구행위 유형은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것이 316건,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순정부품 가격으로 과다청구한 것이 567건이며, 부당청구된 금액은 총 6천500만원(허위청구 3천400만원, 과다청구 3천1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적발건수 및 부당청구 금액은 지난 2002년 하반기에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적발한 2천200만원과 257건(허위청구 125건, 과다청구 13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실사 결과 A자동차정비업체는 지난 1월 자동차보험사고 발생으로 수리의뢰된 경기xx다xxxx 차량을 수리하고 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던 B손해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밋션(변속기), 타이어, 알루미늄휠 등 17개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순정부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또 엔진도 수리하지 않았으면서 수리한 것으로 차량수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청구, 실제 수리비보다 233만6천870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C자동차정비업체도 지난 2002년 12월 자동차보험사고 발생으로 수리의뢰된 경남x코xxxx 차량을 수리하고 D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에어컨콤프레샤 부품의 경우, 순정부품 가격의 20~30%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재생부품을 사용했으면서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등속죠인트 등 2개 부품의 경우는 교환하지 않았으면서 교환한 것으로 수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52만1천700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실사 결과 지방권 정비업체의 경우도 수도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정비업체들이 견인차량 1대당 20~30만원의 견인료(속칭 통값)를 지불하고 사고차량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부당청구행위 정도가 심한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차량수리비 지급심사 강화 등 대물보상 처리시스템을 정비토록 하고 지역별 차량수리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활동을 정례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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