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 문란 손보사 대상 금감원 주위적 기관 경고
상태바
모집질서 문란 손보사 대상 금감원 주위적 기관 경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 할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자동차보험료 부당선납 등으로 보험모집질서를 어지럽힌 10개 손보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이들 보험사의 임원 1명과 직원 17명 등 18명이 문책을 받았으며, 보험대리점 41개에 대해서는 4개를 등록취소시키고 23개는 영업정지, 14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보험사별 문책 인원은 동양화재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와 신동아화재가 5명과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쌍용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도 각각 1명씩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와 대리점은 보험모집 무자격자인 다단계판매업체와 닷컴업체에 보험 모집을 위탁,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이를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후 계약자들에게 13억2천1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 모집 대가로 다단계판매업체와 닷컴업체 회원들에게도 10억8천700만원을 지급했다.
또 10개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선점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 386억원을 9천337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의 신용카드로 부당하게 미리 냈다.
이와 함께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허위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는 자동차에 대해 이중으로 계약한 뒤 그 다음달에 393건, 5억9천400만원어치의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로 보험료 인하 및 기업성보험의 특별이익 제공행위 감소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근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 등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여부에 검사역량을 집결해 건전보험경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