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등 교통사범 재범률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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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등 교통사범 재범률 줄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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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은 교통사범자들의 교통범죄 재범률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기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한달 간 교통사범자 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수료자 215명을 대상으로 교통범죄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기 전보다 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회봉사명령 수료자 106명 가운데 명령을 받게된 사건이전 2년 간 교통범죄 야기자는 29명 이었으나 명령수료 후 2년이내 교통범죄 야기자는 17명으로 41.3%가 줄었으며, 수강명령 수료자 109명 중에서도 명령을 받게된 사건이전 2년 간 교통범죄 야기자는 48명 이었으나, 명령수료 후 2년이내 교통범죄 야기자는 19명으로 60.4%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53.2%가 줄어 든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범죄 재범자의 범죄유형으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무면허, 무면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교통범죄가 상습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는 증가하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벌칙으로 명시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손보협회는 실제로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벌칙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법무부의 협조로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하고 있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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