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 보험사업 허가 취소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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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화재 보험사업 허가 취소 청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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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화재보험(주)의 보험사업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3일 리젠트화재보험(주)의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젠트화재보험(주)은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지난 2001년 3월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으며,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했으나 적합한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금감원은 지난 6월7일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 등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동양화재 등 5개 손보사로 이전토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리젠트화재 및 5개 인수 사는 보험계약 등의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되는 보험계약 및 재산명세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리젠트화재의 대표관리인은 보험계약 등의 이전으로 더 이상 보험사업의 영위가 곤란하므로 지난 3일 보험사업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리젠트화재의 보험사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24일 사전행정절차인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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