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위로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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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위로금 인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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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최고 4천500만원으로 인상되고 음주운전중 무보험차와의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연재해로 자기신체에 상해를 당했을 때에도 자기차량 손해와 동일하게 보상받고 탑승자와 통행자의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된 약관은 시행 예정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현재 연령에 따라 3천200만원(20세 이상 60세 미만)과 2천800만원(기타 연령)인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각각 4천500만원과 4천만원으로 법원판결금액(5천만원)의 90% 수준까지 상향조정된다.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무보험차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종전과는 달리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산사태에 의한 차량매몰로 인한 부상, 사망이나 운행중 침수에 의한 익사사고의 경우처럼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도 보상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만 보상됐다.
종전까지 보상에서 제외됐던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CD플레이어, 골프채 등 탑승자나 통행자의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1인상 200만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장신구 등의 휴대품에 대한 손해는 종전처럼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허락피보험자(보험가입한 차량보유자가 운전을 허락한 사람)와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기명피보험자(차량보유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운행 중 보닛과 앞 유리가 충돌하는 등 바람에 의한 차체손해도 보상되고 사고차량 수리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차료도 100% 전액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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