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손해보험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결과, 긴급출동서비스 폐지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보협회와 삼성, LG,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손보사들은 98년 신규계약분부터 엔진오일 보충, 전조등·브레이크 교환 등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긴급출동서비스중 "기타 응급조치"를 전면 폐지키로 담합, 이를 실행했다.
또 2000년 11월부터는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후에도 무료로 제공되던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2001년 상반기부터는 이를 9천~1만4천원 상당의 보험료를 추가 지급해야 제공되는 특약형태로 바꾸기로 담합한 뒤 이를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손보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천600만원을, 10개 손보사에는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 25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화재에 7억800만원을 비롯, ▲현대해상 3억9천800만원 ▲동부 3억9천400만원 ▲LG 3억6천800만원 ▲동양 2억100만원 ▲제일 1억200만원 ▲쌍용 1억3천900만원 ▲신동아 1억800만원 ▲대한 7천100만원 ▲그린 4천100만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2000년 12월~2002년 2월 동양화재(440건)을 비롯, 삼성, LG,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들이 주로 법인영업과정에서 최소 708건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긴급서비스 유료화 담합은 소비자 소득을 희생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로 엄중제재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 보험업법에 소비자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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