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지난 3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6개월이었던 리젠트화재보험(주)의 영업정지 기간을 9월15일부터 올해말까지로 재연장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6월7일 영업정지 중인 리젠트화재보험(주)의 보험계약 등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동양화재 등 5개 손보사로 이전토록 결정한 바 있으며, 보험계약 실사,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 및 자산. 부채평가 등을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6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한 바 있다.
금감위는 리젠트화재보험(주)의 보험계약 등을 인수사로 이전함에 있어 계약이전 업무를 위한 보험계약 실사,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결산 및 자산. 부채 평가 등에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리젠트화재보험(주)의 영업정지 기간을 올해말까지 재연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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