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 공동사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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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공동사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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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을 하거나 학교, 백화점, 유치원, 학원 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험료가 내달부터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12개 손해보험사가 유상운송 또는 공동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 및 일부 개인용 승합차 등에 부과해 오던 특별요율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상운송·공동사용 특별요율은 업무용 자동차 등 비영업용자동차를 이용해 유상·공동 운송을 할 경우, 높아지는 위험도를 감안해 보험료를 높여 차별적으로 인수토록 한 제도이나 보험회사의 자의적 기준 적용 등으로 실제 유상·공동사용 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도 이를 부과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이달 중 예정돼 있는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 변경안 심사시 이 요율을 폐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상운송·공동사용 특별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업무용 및 개인승합 자동차보험 계약자 약 75만명이 보험 갱신 계약시 보험료가 평균 15%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보험요율 적용이 발생할 경우, 상품심사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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