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2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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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2차 공청회 개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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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육운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보험업법 개정안’공청회가 25일 속개됐으나,육운공제에 대한 금감위 감독권 일원화에 한 육운업계와 건설교통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재확인됐다.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홍순만 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장은 “손보업계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일방적인 보험요율 운영 등이 육운공제의 탄생을 촉발시킨 과거 전력을 상기할 때 육운업계가 자구책으로 설립해 운영중인 공제조합이 2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재무 건전성이나 지급여력이 어느 손보사와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노력의 결실”이며 “이런 연유로 재경부 산하 금감위에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함으러써 육운업계가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과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타 공제와는 달리 육운공제의 경우, 육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육운업무를 놓고 정책과 행정은 건교부에서, 공제에 대한 감독은 금감위에서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방청석 의견으로 발언한 박재일 택시공제 기획부장은 “1차 공청회 직후 재경부는 각계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당초 개정안을 보완해 2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오늘 2차 공청회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보완하거나 바꾼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재경부가 육운업계의 의견을 끝까지 외면하고 전혀 비현실적인 육운공제 감독권 이관을 고집할 경우, 전국 500만 운수가족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제자인 박재식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은 “공청회 내용을 참고하고 부처 협의를 계속해 개정안을 손질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에 대한 재경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지난 11일 육운업계 관계자들에 의한 회의장 점거에다 손해보험노조의 반대 시위 방침이 밝혀져 경찰이 회의장 질서유지에 나서는 등 시종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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