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재벌그룹 보험사 설립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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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등 재벌그룹 보험사 설립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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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자본금 50억원으로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고 내년 3월부터 국내 5대 재벌의 보험사 설립제한규정이 페지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SK 등의 손해보험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택시공제, 화물공제 등 회원수와 연간수입공제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규모 공제는 앞으로 보험업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아 감독이 강화된다. <3면 해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보험사의 재산운용 규제방식을 편중여신 억제, 사금고화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규제만 하도록 변경, 자율성이 확대된다.
주식소유한도와 함께 비보험계약자 대출한도도 폐지되며, 총자산의 15% 및 20%로 돼있는 보험사의 부동산 소유 및 해외투자 한도도 각각 25%와 30%로 확대된다.
또 보험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처럼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고, 현재 총자산의 2%와 3%로 돼있는 대주주 대출 및 대주주 발행 채권·주식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40%와 60%로 대폭 축소한다.
특히 보험업 경쟁촉진 등을 위해 일부 보험종목에 특화하는 보험사의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인 설립 최저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5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보험업 진입 제한도 예정대로 내년 3월말 폐지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험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 13개의무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 보험사 파산시 손해보험협회가 5천만원이 넘는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지급보장토록 하고 유사보험 중 일반인을 가입시키는 농협공제 등과, 택시공제 등 회원 1천500명 이상 또는 연간수입공제료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제를 개정 보험업법 적용대상에 포함,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업법은 지난 77년이후 전문개정된 적이 없어 법체계가 다른 금융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보험업법 체계를 보험업이 영위되는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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