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적정수준의 요율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요율을 사용했으며 보험분쟁의 예방을 위해 손해보상 범위 및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정비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했으나 PL법 시행에 맞춰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개발, 금감원에 인가를 신청했었다.
금감원은 PL법 시행으로 제조업자 등의 배상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해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도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PL법 시행초기 시장규모가 500억∼600억원(보험료) 정도이나 향후 최대 3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조업자 등이 배상능력 확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규모도 그만큼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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