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각 손보사들의 보험정비수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정비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각 손보사들의 보험정비수가 담합행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정비조합 정병걸 이사장은 "각 손보사들이 겉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계약을 강조하면서 실상은 보험수가를 인상하지 않으려고 공공연히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조합은 관련자료수집을 위해 일선 정비공장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 등에 공정거래위원을 파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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