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개정, 손보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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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개정, 손보업계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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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정부의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손보업계는 지난 11일 건설교통부가 대물배상 가입강제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대물피해는 인적피해와 달리 절실한 피해가 아닐 뿐 아니라 현재도 차량 소유자의 대부분(85%)이 대물배상에 가입하고 있고, 특히 대물배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반강제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재 시점에서 대물배상을 가입강제 할 경우, 실익보다는 오히려 소비자 선택의 권리 침해 및 교통사고와 보험위장사고 등이 현저히 증가하는 폐단이 우려되므로 향후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굳이 대물배상 가입을 강제하려면 외국의 경우와 같이 도로교통관련법 등에 일정금액 이상 가입만을 강제하고, 보험운영은 현재와 같이 임의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계는 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 설립 등에 대해서도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의료·보험업계간 협의를 통해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설령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별도 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심의회" 기능을 보완, 수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원"의 설립, 운영비용과 책임보험 가입전산망 운영비용을 정부보장사업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결과를 초래해 가입자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업계는 책임보험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해 "현재 자동차보험 사업운영현황 등은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자배법"에 재차 규정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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