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범위요율 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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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범위요율 5%로 축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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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5%로 대폭 축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도입된 범위요율 운영폭을 상하 5% (단체계약은 상하 15%)로 축소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직업, 사고경력에 따른 차별적 범위요율 적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강원은 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을 당초 10%선으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경력 등 가입자 특성요율, 무사고 할인·할증률, 특별요율 등에 대해서는 범위요율을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장기무사고자에 대해 범위요율을 이용한 할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료가 20∼50% 할증되던 스포츠카의 구간 범위요율도 30% 할증으로 단일화해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범위요율을 악용, 장기무사고자 및 특정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영업조직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등 모집질서를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강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범위요율 적용실태등 자동차보험료 적용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가격자유화이후 공정한 기준 및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 운영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 라고 말했다.
한편 범위요율은 기본적인 자동차보험료 산정요소에 대해 일정·할인·할증률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격자유화이후 각 손보사 통계를 근거로 한 보험요율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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