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손보사 리베이트 근절방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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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손보사 리베이트 근절방안은 없는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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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사들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본보 5월 27일자 2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의 모집질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등 불공정 영업활동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변칙으로 조성, 집행하고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한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를, 보험 모집 무자격자에 모집을 위탁하거나 다른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을 매집하는 등의 불건전 거래행위를 한 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금감원의 손보사 리베이트 실태 검사 배경과 그 실태 및 대책을 조명했다.

검사 배경
금융감독원은 보험시장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손보사로 하여금 자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등의 자체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향후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자 및 그 기관에까지 묻는 등 법규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사의 자체 종합 대책에 대한 이행 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월 20일∼26일(6일간)과 3월 11일∼4월 20일(34일간) 2회에 걸쳐 리젠트화재를 제외한 총 10개 손보사 및 3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례 1-리베이트 제공등 사업비 부당집행

쌍용화재
2001년 4월∼2002년 2월까지 허위 증빙 등으로 78억2천900만원의 사업비(판매촉진비 등)를 부당 인출해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60억6천100만원을 대리점 등에 대한 지원, 6억9천500만원은 영업성 경비로 사용, 1억4천200만원은 대리점 관계인에게 지급, 7억5천800만원은 주유권을 구입해 리베이트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 중 1억7천300만원은 임직원이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지난 2000년∼올 2월까지 횡령금액이 총 2억1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01년 12월∼2002년 2월까지 자동차보험 계약 4천510건(보험료 26억1천500만원)에 대해 주유권 및 현금 등 총 2억5천500만원의 금품을 보험계약자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삼성화재
2001년 2월∼2002년 2월까지 한 은행의 저당물손실보상보험 계약을 인수함에 있어 계약자와 불리한 약정을 체결해 임차료등으로 1천600만원을 부담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부당편익을 제공하고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수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4천750건을 특정대리인이 취급하도록 해 대리점수수료로 1억6천3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이 회사소속 대리점의 경우 지난 98년 12월 중 한 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기상해보험 2천50건(보험료 12억6천700만원)을 모집하고 해당 조합에 1억2천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사례 2-자동차 보험료 부당할인

쌍용화재
2001년 12월∼2002년 2월까지 자동차보험 계약 2만6천796건에 대해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해 17억3천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할인했다.

제일화재
지난 2월 중 자동차보험 계약 모집시 1천80건에 대해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해 3천8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할인했다.

동부화재
지난 3월 한 공단의 단체상해보험계약시 요율 부당적용으로 보험료 1천700만원을 부당 할인했다.

사례3-무자격자에 대한 모집부당 위탁 등

세종인스대리점(10개 손보사 소속 대리점)
2001년 11월∼2002년 1월 기간중 다른 회사 대리점 및 무자격자 등 52명이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7천471건(보험료 3천212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이들에게 수수료 5억1천100만원을 지급했다.

푸른신호등 대리점(삼성화재 소속 대리점)
2001년 11월∼2002년 1월 기간중 31명의 무자격자가 모집한 자동차보험 계약 2천206건(보험료 12억4천500만원)을 자신 및 4개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이들에게 수수료로 1억5천900만원을 지급했다.

불루싸인 대리점(신동아, 쌍용, LG화재 소속 대리점)
2001년 11월∼2002년 1월까지 무자격자가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537건(보험료 3억4천500만원)을 직접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수수료 4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주)상승보험대리점(신동아화재 소속 대리점)
이 대리점은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험대리점 업무정지(2000년 2월 21일∼8월 18일) 조치를 받아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 자동차보험 등 총 4천493건(보험료 54억4천900만원)을 모집한 후 다른 대리점으로 경유처리해 수수료 7억1천600만원을 지급했다.

대책
이처럼 쌍용화재, 삼성화재, 신동아화재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리베이트를 시장 확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쌍용화재를 비롯한 8개 손보사 임직원 40여 명에 대해 해임권고, 면직, 정직, 문책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20여 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쌍용화재의 경우 사상처음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문책기관 경고, 대리점 4곳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보험모집과정에서 자금지원 등의 리베이트 제공 재원을 차단하고 보험가입자 권익증진을 위한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대리점 전속제 및 동급제도의 폐지 등의 각종 규제완화 조치에 편승한 보험계약의 매집, 무자격자에게 모집위탁 등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지하는 등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당 할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일부 손보사의 경우 기업성보험가입자 등에 대해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검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본보 5월 27일자 2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의 모집질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등 불공정 영업활동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변칙으로 조성, 집행하고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한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를, 보험 모집 무자격자에 모집을 위탁하거나 다른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을 매집하는 등의 불건전 거래행위를 한 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금감원의 손보사 리베이트 실태 검사 배경과 그 실태 및 대책을 조명했다.

검사 배경
금융감독원은 보험시장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손보사로 하여금 자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등의 자체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향후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자 및 그 기관에까지 묻는 등 법규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사의 자체 종합 대책에 대한 이행 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월 20일∼26일(6일간)과 3월 11일∼4월 20일(34일간) 2회에 걸쳐 리젠트화재를 제외한 총 10개 손보사 및 3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례 1-리베이트 제공등 사업비 부당집행

쌍용화재
2001년 4월∼2002년 2월까지 허위 증빙 등으로 78억2천900만원의 사업비(판매촉진비 등)를 부당 인출해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60억6천100만원을 대리점 등에 대한 지원, 6억9천500만원은 영업성 경비로 사용, 1억4천200만원은 대리점 관계인에게 지급, 7억5천800만원은 주유권을 구입해 리베이트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 중 1억7천300만원은 임직원이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지난 2000년∼올 2월까지 횡령금액이 총 2억1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01년 12월∼2002년 2월까지 자동차보험 계약 4천510건(보험료 26억1천500만원)에 대해 주유권 및 현금 등 총 2억5천500만원의 금품을 보험계약자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삼성화재
2001년 2월∼2002년 2월까지 한 은행의 저당물손실보상보험 계약을 인수함에 있어 계약자와 불리한 약정을 체결해 임차료등으로 1천600만원을 부담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부당편익을 제공하고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수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4천750건을 특정대리인이 취급하도록 해 대리점수수료로 1억6천3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이 회사소속 대리점의 경우 지난 98년 12월 중 한 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기상해보험 2천50건(보험료 12억6천700만원)을 모집하고 해당 조합에 1억2천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사례 2-자동차 보험료 부당할인

쌍용화재
2001년 12월∼2002년 2월까지 자동차보험 계약 2만6천796건에 대해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해 17억3천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할인했다.

제일화재
지난 2월 중 자동차보험 계약 모집시 1천80건에 대해 임의로 범위요율을 적용해 3천8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할인했다.

동부화재
지난 3월 한 공단의 단체상해보험계약시 요율 부당적용으로 보험료 1천700만원을 부당 할인했다.

사례3-무자격자에 대한 모집부당 위탁 등

세종인스대리점(10개 손보사 소속 대리점)
2001년 11월∼2002년 1월 기간중 다른 회사 대리점 및 무자격자 등 52명이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7천471건(보험료 3천212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이들에게 수수료 5억1천100만원을 지급했다.

푸른신호등 대리점(삼성화재 소속 대리점)
2001년 11월∼2002년 1월 기간중 31명의 무자격자가 모집한 자동차보험 계약 2천206건(보험료 12억4천500만원)을 자신 및 4개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이들에게 수수료로 1억5천900만원을 지급했다.

불루싸인 대리점(신동아, 쌍용, LG화재 소속 대리점)
2001년 11월∼2002년 1월까지 무자격자가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537건(보험료 3억4천500만원)을 직접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수수료 4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주)상승보험대리점(신동아화재 소속 대리점)
이 대리점은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험대리점 업무정지(2000년 2월 21일∼8월 18일) 조치를 받아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 자동차보험 등 총 4천493건(보험료 54억4천900만원)을 모집한 후 다른 대리점으로 경유처리해 수수료 7억1천600만원을 지급했다.

대책
이처럼 쌍용화재, 삼성화재, 신동아화재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리베이트를 시장 확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쌍용화재를 비롯한 8개 손보사 임직원 40여 명에 대해 해임권고, 면직, 정직, 문책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20여 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쌍용화재의 경우 사상처음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문책기관 경고, 대리점 4곳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보험모집과정에서 자금지원 등의 리베이트 제공 재원을 차단하고 보험가입자 권익증진을 위한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대리점 전속제 및 동급제도의 폐지 등의 각종 규제완화 조치에 편승한 보험계약의 매집, 무자격자에게 모집위탁 등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지하는 등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당 할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일부 손보사의 경우 기업성보험가입자 등에 대해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검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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