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리베이트 관행 철퇴....쌍용화재 대표해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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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리베이트 관행 철퇴....쌍용화재 대표해임권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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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제공행위" 근절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쌍용화재, 삼성화재, 신동아화재 등 대부분 손보사들이 리베이트를 시장 확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문책기관 경고, 대리점 4곳 영업 정지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 국내 10여 개 손보사들의 리베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쌍용화재를 비롯한 8개 손보사 임직원 40여 명에 대해 해임권고, 면직, 정직, 문책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20여 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 주총에서 연임이 확실시되던 김재홍 쌍용화재 사장은 해임이 불가피하게 됐다.
쌍용화재는 지난해말부터 올 2월까지 보험료가 26억여 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4천510건의 계약자에 대해 보험가입 대가로 2억5천500만원 상당의 주유권과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회사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78억여 원의 사업비를 조성해 대리점 지원에 66억원을 사용하고 8억원을 주유권 구입 등 리베이트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화재 한 대리점의 경우 단체로 장기상해보험 2천50건을 모집하면서 1억3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4천570건을 특정 대리점이 취급토록 해 대리점 수수료로 1억6천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쌍용, 제일, 동부화재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범위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18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줬으며 삼성화재 소속대리점인 푸른신호등 대리점 등 상당수의 대리점이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말부터 손보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사를 벌인 결과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구분없이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시장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방안"을 마련, 우선적으로 손보사의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경영자 및 그 기관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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