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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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인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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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손해율을 이유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돼 보험료가 10∼20% 낮아질 전망이다.
또 21세 이하나 연예인 등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계약을 꺼려온 운전자의 보험료율이 통일돼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개 손해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계약 인수를 거부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자율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대한 상호협정" 개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계약을 기피해 공동인수 물건으로 처리해온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은 각 보험사의 일반 보험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보험료가 10∼20%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사고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강제로 배정되는 불량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통일요율이 적용돼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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