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행기록계 미설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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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행기록계 미설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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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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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운행기록계 미설치 등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강화되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작년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6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단계(20㎞/h이하, 20㎞/h이상)로 돼있는 과속 단속기준을 3단계(20㎞/h이하, 21∼40㎞/h, 40㎞/h초과)로 세분하고, 제한속도 40㎞/h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범칙금 :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 벌점 : 15점→30점)했다.
운행기록계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의 경우, 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차량을 운행한 때에는 범칙금(승합 7만원, 승용 6만원)이 강화되고, 벌점(15점)이 신설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운행기록계 위반차량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되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도 벌점이 기존 15점에서 30점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이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외에 정신질환 의심자까지 확대했다.
외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규정도 국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
또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즉결심판 선고전에 범칙금의 1.5배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면제하거나 청구된 즉결심판을 취소토록 했다.
이밖에도 초속 15m이상 바람이 불 경우, 자동차의 감속운행이 가능토록 개정했고, 기계경비업자가 운용하는 자동차 중 범죄예방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은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에 의해 긴급자동차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기금과 분담금으로 운영되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과 사업 수입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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