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보험금청구서"를 없애고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제출토록 했으며, 팩스로도 서류접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엔 당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교통상해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통상 3일정도 걸려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정복 보상지원부 팀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고객은 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직원은 모럴헤저드성 사고를 보다 철저히 조사할 수 있어 회사 손해액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현기자n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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