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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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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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한 보험사들의 자의적 해석과 보험금 과소산정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어 이를 소비자 위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지난 7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선방안 연구결과"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고,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율 자유화 이후 보험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약관 작성 △인신사고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금의 현실화 △후유장애 인정방법의 객관적 기준 마련 및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무보험차 상해의 면책조항과 최고통지 등 관련법률의 개정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확대 및 피해자 직접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9년 4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3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금액산정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39.7%로 가장 많았고, 면·부책 결정(28.4%), 보험모집(11.8%), 장해등급 적용(7.5%) 등의 순이었다.
세부내용별로는 보험금 과소지급(120건), 법률 및 약관상의 보상범위(120건)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보험책임의 범위와 한계(79건), 과실비율 적용(52건), 후유장해 및 장해등급(49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남현기자n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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