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지난 7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선방안 연구결과"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고,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율 자유화 이후 보험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약관 작성 △인신사고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금의 현실화 △후유장애 인정방법의 객관적 기준 마련 및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무보험차 상해의 면책조항과 최고통지 등 관련법률의 개정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확대 및 피해자 직접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9년 4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3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금액산정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39.7%로 가장 많았고, 면·부책 결정(28.4%), 보험모집(11.8%), 장해등급 적용(7.5%) 등의 순이었다.
세부내용별로는 보험금 과소지급(120건), 법률 및 약관상의 보상범위(120건)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보험책임의 범위와 한계(79건), 과실비율 적용(52건), 후유장해 및 장해등급(49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남현기자n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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