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차점검으로 고향가는길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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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차점검으로 고향가는길 "방긋"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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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명절 설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기리고 그동안 헤어져 있던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게 된다.
이에따라 설 기간동안 전국 도로 곳곳이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돼 즐거운 고향길을 위해선 사전준비와 만약의 사고시 대처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출발전 점검사항
출발전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등을 점검하고 정체에 대비, 연료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증권, 검사증, 스프레이등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를 대비, 비상표지판을 꼭 챙겨야 한다. 또 스노우 체인을 준비해 날씨변화에 대처하도록 한다.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사고발생 즉시 차를 멈추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한다. 현장보존을 위해 스프레이를 뿌려 차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카메라가 있을 경우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다. 또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과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등도 알아둬야 한다.
만약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라면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해야 하며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사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사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교통사고는 쌍방과실로 인해 발생되므로 가·피해자 다툼은 각자의 보험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 일방적인 자기과실 인정이나 면허증 검사증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이 경우 운전자 자신이 그 피해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접촉 사고
사고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를 자문 받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 연락이 안되는 경우 사고내용, 운전자및 목격자 인적사항등을 확인하고 차후에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응급처리 비용을 우선 지불하고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등을 발급받아 향후 보험사에 청구해 받도록 한다.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
차량운행이 가능한 경우엔 굳이 견인에 응할 필요는 없다. 부득이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등을 정확히 정한후 견인하는 것이 좋다. 종종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거나 견인비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견인비용은 승용차인 경우 10㎞ 견인시 5만1천600원, 구난비용(1시간 구난시) 3만1천100원이 든다.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정도 할증도 가능하다. 견인비에 대한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 인정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무료 견인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많아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남현기자n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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