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따로 현실따로 희한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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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따로 현실따로 희한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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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처벌할 경우 전체 업계가 다 처벌받게 돼 사실상 힘든 일이고 이제와서 법을 바꾸자니 정부 입장에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이 두렵고..."
법은 있는데 지키는 사람도 없고 또 감독하는 사람도 없다면 이 법은 사실상 죽은 법으로 하시라도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하는게 당연하다.
만약 아니라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강력한 법집행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국이 이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법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지 않고 또 강력한 법집행도 하지 않은채 이 법을 무슨 "금과옥조"인양 붙잡고만 있는 바람에 온갖 불협화음만 토해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희한한 현상일까.
바로 건설교통부와 여객운수법상 수입금전액관리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객운수법에 수입금전액관리제 규정등을 만들어 택시업계에 대해 이를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지만 업계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반발, 법이행이 안되면서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는데도 당국으로서는 "법따로 현실따로"식으로 대응, 노사갈등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만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택시업계 특성상 1일 기준액(사납금)을 정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유류비용등 제반경비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액제 규정을 제대로 감독할 경우 업계 전체가 면허취소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이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경우 헌법소원으로 맞서겠다는 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액관리제 월급제하면 회사가 망한다. 법이 잘못 됐다.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는 최근 서울지역 택시노사 임금교섭 현장에서 나온 사측 교섭위원들의 말로써 법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서울시가 최근 구성한 택시추진위도 현행 택시전액제의 모든 규정을 제대로 이행토록 요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상태다.
불법을 인정하면서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앞뒤가 안맞는 고육지책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아니면 법집행을 제대로 해야 한다.<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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