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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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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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4월25일부터…행정기관 방문 등 불편 덜도록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신청절차가 간소화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자들이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 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거동이 힘든 지원자들이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교통안전공단은 또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원상담 접수 매뉴얼'을 만들어 민원편의를 높이는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신청서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직접 다운 받아 사용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본인에게는 재활보고금을, 노부모에게는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7년 12월말까지 연인원 13만4000여명에게 2천122억원의 혜택을 줬으며 올해에도 약 3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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