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속도 감지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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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속도 감지신호등 설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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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경상 사고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업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 집으로 확대되고, 이 곳에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스쿨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유치원 186곳과 어린이집 14곳으로 확대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추진일정은 이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구별로 배정한뒤 다음달 자치구별로 설계용역이 이뤄지고 교통규제 심의와 개선공사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준공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도 지난해는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연중 지속됐으나 올해부터는 하계방학이전에 착공준비를 한뒤 방학기간내 완료하도록 하며, 가급적 우기공사를 피해 공사의 품질도 향상시킨다.

서울시내는 3개소의 노인보호구역과 105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 곳은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에 각종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보행로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이 설치된다.

감지신호등은 30km/h의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보호구역에 속도위반시 자동으로 적색 신호등을 점등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1차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감속을 유도한뒤 정지선 전 44.5m에 루프감지기를 설치해 위반여부를 체크하며, 이를 경찰청 위반자 단속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시 교통운영팀 관계자는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개선 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망사고는 줄었으나 중경상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 외에도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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