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심각한 노인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에대한 시범사업을 노인복지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노인 복지시설 중 이용회원이 많고 주변 교통여건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매년 50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대상은 성동노인복지관, 관악노인복지센터,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이다.
선정된 3개소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개선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올 하반기에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자동차 통행제한, 주정차금지, 30km이내 속도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운영 등의 교통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관련 법규가 지난 4월29일부터 발효되고 이에 대한 규칙이 자난 5월 제정되는 등 법제화가 이뤄졌고, 보호구역 지정과 절차는 노인복지(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당해 노인 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가 건의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서울은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7%에 달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05년도 노인의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17.7%(85/481명)로 전국의 평균 15.5%에 비해서도 높은 실정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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