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수집 차량 구조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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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수집 차량 구조변경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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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집게크레인·보호벽·덮개 설치 등 조건으로


고철. 폐지 등 폐자원의 재활용 수집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이 허용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재활용 수집화물자동차 구조변경 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 검토를 거쳐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같은 내용을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전국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의 자동차검사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최대적재량 9.5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한해 고철. 폐지 수집용 화물자동차에 적정용량의 집게크레인, 기존 차체 높이 이내의 낙하. 비산 방지용 적재함의 철재보호벽 및 덮개 등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정비업체의 구조변경 작업 및 자동차검사소의 구조변경검사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고철. 폐지의 경우, 다른 화물과 달리 부피가 큰 반면 상대적으로 중량이 덜 나가고 형상이 일정하지 않아 현행 출고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으로는 운송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으나 적재함의 보호벽 설치는 다른 화물자동차와의 형평성 논란 및 예외 인정이라는 벽에 부딪쳐 왔었다.
이에따라 (사)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가 구조변경 허용에 관한 제도 개선을 행정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시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이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및 총중량 초과여부 확인 등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약 1만대에 이르는 재활용품 수집 화물자동차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비산. 낙하에 의한 교통안전 저해 요인 해소는 물론 운송효율 개선 등 재활용 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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