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제도. 통계작성 방법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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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제도. 통계작성 방법 개선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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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통사고 통계가 경찰과 보험통계간 큰 차이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교통사고 신고제도 및 통계작성 방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교통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박용훈)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및 보험업계 통계자료, 선진국의 교통사고 관련 통계와 교통사고 신고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경찰청이 주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통계는 그동안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자체 DB망을 구축하는 등 과거에 비해 통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통계 주관기관인 경찰이 작성한 통계와 교통사고 보상 처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보험사 통계 간의 편차가 커 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문화운동본부는 보험통계상의 사상자수가 경찰통계의 3.5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기관 간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교통사고 통계작성 방법이나 교통사고 처리과정상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경찰통계와 보험통계의 차이에 대해 경찰은 사고의 기준이나 집계 방법의 차이가 있고 보험통계는 쌍방과실로 인한 중복집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통계의 신뢰성을 낮게 보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중복집계나 집계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는 4~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상자 수의 차이가 4배나 나는 것은 상당수의 교통사고가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경찰통계는 국가의 공인 통계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만약 경찰통계가 축소돼 집계가 됐다면 사고의 원인분석이나 대책도 정확히 제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교통안전 대책도 부실하게 작성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보험사의 통계가 부풀려졌다면 이는 불필요하게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된 셈이 되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외국의 경우는 경찰통계와 보험통계가 우리나라처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고처리 과정이 투명하고 부상사고의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문화운동본부는 현재 교통사고 부상자의 상당수가 위장입원 등 과잉진료나 허위청구를 통해 보험범죄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보험범죄로 인한 손실은 보험사의 손실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손실이므로 우리의 교통사고 신고 제도를 정비하고 통계작성 방법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정부는 교통사고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통계와 보험통계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원인이 주로 교통사고 신고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부상 동반 교통사고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해 부상자가 통계에 누락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당사자 간 분쟁을 줄이고 과잉진료나 과잉정비를 막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양 당사자가 표준양식의 사고리포트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관련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수사업무를 경찰의 교통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주장했다.
이에따라 교통문화운동본부는 교통사고 통계의 신뢰도 저하는 국가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 이를 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교통문화운동본부는 기관 간 의견대립으로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않은 점을 감안해 총리실 등 상급기관이 TF팀을 구성해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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