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면허자 교통안전교육
상태바
7월부터 운전면허자 교통안전교육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응시자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 이수 사실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이 밝힌 교통안전교육에 따르면 운전면허 응시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기관 교육장 ▲ 자동차운전전문학원내 교통안전교육기관 교육장 ▲기타 교통안전교육기관 교육장에서 3시간동안 받도록 돼 있다.
교육과목은 교통질서 및 교통사고와 예방, 자동차 운전의 기초이론 등으로 신규면허취득자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과 관련, 경찰청은 기능시험 응시전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분증·지문확인(지문인식기)·교육수강 확인용 카드인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와 함께 교육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