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본부는 건의서를 통해 “교통정책 수립과 집행, 예산편성이나 법령 제정 등에 있어서 건교부와 경찰이 상호협력·조정해야 할 부문이 많으나 현재 사안별 협의에 그치고 있어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교통안전업무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영역에서 인사교류제를 시행,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제안한 인사교류 대상으로는 건설교통부의 경우 수송정책실 교통안전과와 도로국 도로관리과, 경찰청은 교통관리실 산하 교통안전과와 교통기획과 등으로, 파견 직급은 서기관 및 사무관과 총경 및 경정 등 부처별 2∼4명으로 돼 있다.
실제 외국의 경우 일본이 국토교통성과 경시청간 3명씩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도 연방경찰과 교통부간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등 경찰과 도로관련 일반 행정부서 사이의 교류가 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박용훈 대표는 “양 기관간 업무협조가 강화되면 각종 교통안전시설 기준 제정·관리가 원활해지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제가 이원화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효과적 단속이 가능해지는 등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업무 분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