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현실 무시한 ‘空法’…전면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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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현실 무시한 ‘空法’…전면 재검토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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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空法’…전면 재검토돼야
車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지난 2007년 4월 공포, 올해 1월에 시행에 들어간 후 폐차업계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준비운동’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법률과 현장과의 괴리감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폐차업협회(회장 황팔곤)는 ‘폐기물 21’(연구책임자 손영배)에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폐차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법의 일부 규정은 국제적인 추세에 비춰 봐도 폐차사업자에 과도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등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법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규정된 행위의무 자체를 이행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폐차의 잔여 부분 인도에 대한 행위의무 제한, 부적절한 재활용기준과 방법, 폐차 재활용결과 보고제도,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제도, 폐차재활용에서의 시설기준의 문제점 등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자동차 제조․수입업자, 폐차사업자, 파쇄재활용사업자 등)는 물론 각계 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충분한 여론수렴(공청회)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음은 폐차업계의 입장에서 본 자원순환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활용 결과 보고(31조)
자동차폐차업자가 분기별로 재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폐차를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수된 구성부품의 재사용을 위한 수요자에게 판매하는데 있어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폐차에서 회수한 구성부품이나 재질을 모두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시장구조를 감안한다면, 폐차의 모든 구성부품의 판매처와 판매량 등을 보고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노력 및 비용부담이 따르게 된다.

폐차에서 회수된 구성부품과 재질 등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회수된 구성부품은 정비업체나 일반 수요자 등을 거쳐 이뤄지고, 기타 자원회수 등이 가능한 재료나 물질 등은 재활용업자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의 재사용 및 재활용 주체는 아니다.

자동차폐차업자는 반입한 폐차에 대해 ‘폐차인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폐차 중에서 중고차로 수출한 수량(대수), 보관량(대수), 해체한 수량(대수),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도한 양,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폐자동차 처리현황의 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덜란드의 ARN시스템에서는 해체업자가 폐차의 대당 처리내역을 기록하게 돼 있으나, 이것은 해체실적에 따라 비용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폐차가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처리실적에 따른 그 어떤 보상도 없다.

일본의 자동차리싸이클링법에서도 프레온가스와 에어백을 회수,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해체업자에게 회수, 처리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회수 의무만 규정하고 회수, 처리비용은 지불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특히 별표 제14호의 서식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단위가 kg은 반드시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량이나 재활용량 등은 대수로 기재할 수 없다. 폐차동차에서는 부품이 탈락된 경우가 있다.

또 재사용량이나 재활용량을 kg 단위로 기재할 경우 대수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작성요령에 있어서도 ‘재사용량은 폐차를 해체 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판매(수출)한 양을 기재(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첨부’라고 돼 있는데, 폐차업자 입장에서는 판매한 부품이나 재질 등이 재사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없다. 폐차업자는 재사용이나 재활용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부의 기록 보존(36조)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은 현대자동차(주)가 특허등록한 ‘폐차 처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폐차업자는 실질적으로 이 장부를 기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 및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폐차업자는 폐차의 실질적인 재활용의 주체가 아닌 상태에서 폐차의 재활용실적을 기록, 보존하는데 물리적, 기술적 한계가 수반되고 폐차업자는 폐차인수증을 발급함으로써 폐차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대장을 기록하는 것은 중복 행위를 낳게 된다.

또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차의 인수, 보관, 전처리, 해체를 하는 당사자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른 규제를 받을 근거가 없게 된다.
따라서 폐차인수․재활용 대장인 별지 ‘제25호 서식’은 폐지되거나, 폐차의 처리 및 해체작업일지 또는 폐차의 전처리 및 해체 매뉴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시설 기준(16조 관련, 별표 3)
폐차재활용업의 시설 기준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과의 적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파쇄시설(25c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시도조례에서의 ‘폐차업의 등록기준’중 장비부분의 파쇄기의 능력기준(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법률간의 상충이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파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요구된다.

◇폐차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제한
현행 자동차폐차업 등록기준에 따라 폐차사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과당경쟁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정공급 규모’를 바탕으로 폐차업의 등록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폐차업의 등록제한 방법론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으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따라서 해당 시도의 조례 개정에 의해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정당한 절차다.

그러나 해당 부처가 자동차관리법에서 폐차업 등록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해 시도조례에 ‘사전 협의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거나 가칭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개별법 제정을 통해 자동차해체업을 신설, 이 업종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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