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체 ‘제조업’으로 속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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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체 ‘제조업’으로 속속 전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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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연합회,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자동차 정비사업체들이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상당수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들이 일선 세무서를 통해 제조업종을 추가,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전환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세율 등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회의에서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일선 세무서에 “사고차 수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사업체를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들이 제조업 변경 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일선 세무서는 최근 종합 및 소형종합정비업체를 방문 실사하고, 제조업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제조업종을 추가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판금이나 용접 등 재생 및 개조 부분과, 단순 수리 부분을 각각 나눠 기장을 할 경우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최근 (주)한국전력에 자동차정비사업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자동차종합 및 소형종합정비업체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재생, 원상복구하고 노후된 차량을 판금 및 열처리 도장으로 개량, 재생하는 작업을 통해 전체 매출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작업분류상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그동안 일반용 전기로 적용돼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통계청은 올초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를 통해 수리업체 ‘제외’ 규정을 두고,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했었다.

연합회는 따라서 “자동차 종합 및 소형종합정비업체는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공급 약관에서 정하는 산업용 전력 적용에 포함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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