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사업 ‘총량제’ 도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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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사업 ‘총량제’ 도입 지지부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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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공포후 시행 움직임 없어…업계 “세부지침 마련해야”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적정 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적정 공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해 3월 ‘적정 공급 규모’라는 문구를 추가해 법률이 개정돼 공포됐지만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지역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 용역을 의뢰한 충북 청원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이렇다할만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입법 취지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수요공급기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이 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적정공급 규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비연합회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는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규모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공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대수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마다 자동차관리사업총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과 “시도지사는 총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래호 정비연합회 상무는 “각 시도마다 여건과 견해가 달라 등록업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각 사업자 단체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동차관리업종의 ‘총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제 도입은 정비기술 인력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우려해서다.

이와 함께 차량정비에 대해 품질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측의 추가 이익만 가져다 줄 수도 있어 조례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같은 폐해는 기존 개인택시 총량 규제나 렌터카 신고약관 운영 등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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